보건복지부 · 전국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요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2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키워드
- 보조금,바우처
- 정책 설명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심사 방법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참고 주소
- www.129.go.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hope.welfareinfo.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4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등록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신청 기간
- 2026.05.04 ~ 2026.05.20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