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요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2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내일저축계좌
키워드
보조금,바우처
정책 설명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심사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4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추가 자격 요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록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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