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조회수
1,461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유형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예외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구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세부 기준은 보건소 직접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진해보건소 · 055-225-613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