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생활지원실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조회수
- 3,557
- 지원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추천 방식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 등 타 기관 난방비 수급자는 중복 지원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 · 033-450-574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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