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생활지원실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조회수
3,557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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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추천 방식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 등 타 기관 난방비 수급자는 중복 지원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 · 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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