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5
- 조회수
- 878
- 지원내용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지원대상
-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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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층 기준(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간의 구체적인 대안 선택 기준 및 학교장 추천 세부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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