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기간
매년 3월 ~ 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12
- 부서명
- 도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매년 3월 ~ 5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조회수
- 1,332
- 지원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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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월 ~ 5월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연도별 시작일/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중 홀몸어르신 및 기타 안전취약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자격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도시안전과 · 02-45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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