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신청기준 해당여부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통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계약 ○ 이용자가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구분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0~30%(1회, 0 ~ 최대 24,000원)

추가 자격요건

○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만 19세 미만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참여 제한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참여 제한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제출서류

※ 첨부파일(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안내 등) 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참조

기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키워드
바우처,맞춤형상담서비스
정책 설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건강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계약 ○ 이용자가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구분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0~30%(1회, 0 ~ 최대 24,000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사업 기간 안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심사 방법
○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신청기준 해당여부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통지
제출 서류
※ 첨부파일(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안내 등) 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참조
기타 사항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만 19세 미만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참여 제한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참여 제한
등록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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