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모자건강팀/054-789-5054
조회수
1,526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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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초과시에도 특수가정(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모자건강팀 · 054-78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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