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8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조회수
- 743
- 지원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동보장구 실제 사용 여부 및 별도 등록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879-60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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