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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원금의 일부(최대 65만원)를 이자 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신청기간
별도 공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6.11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 조회수
- 10,00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 지원대상
-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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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최소 1개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조건은 별도 공고문에서 대출 상품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4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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