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주택과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급자 탈락 후 긴급지원(생계비, 경기도형 포함)에 선정된 지 6개월 이내인 가구 ㅇ 지원 제외 대상자 - 관외 거주자(주민등록 필수 확인) -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지원사업 우선 적용 -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 타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 주거급여 수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대상주택 -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고시 제2조제1호, 제2호, 제7호에 따른 주택, 준주택,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실거주 중인 시설 -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 ※ 전대차 및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사용대차는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안성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주택
선정기준
긴급지원 생계비 기준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현금지급
신청방법
신청(읍면동)->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 서비스명
-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 시·군·구
- 안성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긴급지원 생계비 기준
- 지원 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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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긴급지원(생계비, 경기도형 포함) 선정 6개월 이내 가구 요건은 시스템 정의 스키마 범위 외 조건이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타 주거복지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금액은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현금지급
담당부서
안성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67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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