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대전광역시 시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대응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조회수
- 1,440
- 지원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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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전광역시 주민 대상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제출 서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대응담당관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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