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전입장려금(가구원 수에 따라 10만~30만원 1회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기간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26
- 부서명
- 기획감사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장려금
- 서비스목적요약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기획감사실/033-370-2088
- 조회수
- 1,248
- 지원내용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대상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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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전 타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및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증빙 방식 직접 확인 필요
- 가구원 수(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에 따른 가구 단위 산정 및 신청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033-370-208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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