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7.24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부모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조회수
- 6,220
- 지원내용
-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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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육료 지원과의 중복 지급 제한 또는 차액 지급 조건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수급 방식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 043-54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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