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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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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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서비스목적요약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540-3641
조회수
1,072
지원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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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작면적 기준(1천m² 이상, 0.5ha 이하 등),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16~'19년 등) 및 신규농/후계농/전업농 조건 등 세부 지급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63-54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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