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 서비스목적요약
-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63-540-3641
- 조회수
- 1,072
- 지원내용
-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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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작면적 기준(1천m² 이상, 0.5ha 이하 등),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16~'19년 등) 및 신규농/후계농/전업농 조건 등 세부 지급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63-54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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