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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9.08
- 부서명
- 도로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천시청 도로과/032-440-3790||옹진군청 건설과/032-899-2943||영종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00||영종1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30||운서1동 행정복지센터/032-760-6320||용유동 행정복지센터/032-760-6410||북도면사무소/032-899-3417||북도면 장봉출장소/032-899-3574||영종2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60||운서2동 행정복지센터/032-760-6350||영종구청 차량민원과/032-760-6850
- 조회수
- 1,56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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