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기간
2025.02.03~2025.11.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17
- 부서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08
- 신청기한
- 2025.02.03~2025.11.2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조회수
- 1,160
-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 지원대상
-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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