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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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기간

2025.02.03~2025.11.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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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17
부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6.08
신청기한
2025.02.03~2025.11.2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조회수
1,160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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