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가구, 마포구 병역명문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20%~50%)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지원내용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0%)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신청기간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28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4
- 신청기한
-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02-306-3281
- 조회수
- 643
- 지원내용
-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0%)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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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인 경우 소지 필요
- 기초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제시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의 경우 제시 필요
- 다둥이행복카드 — 서울시 다자녀인 경우 제시 필요
- 병역명문가증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대상자인 경우 소지 필요
- 신분증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신청 시 제시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기 구비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월 시작/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에 따른 20% 감면 조건은 특정 신분 조건이 아니므로 자격 규칙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02-306-328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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