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가구, 마포구 병역명문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20%~50%)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지원내용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0%)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신청기간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28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24
신청기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마포구시설관리공단/02-306-3281
조회수
643
지원내용
마포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울시 다자녀,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0%)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경우 - 서울시 다자녀 :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 병역명문가 소지자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인 경우 소지 필요
  • 기초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제시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의 경우 제시 필요
  • 다둥이행복카드 — 서울시 다자녀인 경우 제시 필요
  • 병역명문가증 — 마포구 병역명문가예우 대상자인 경우 소지 필요
  • 신분증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 신청 시 제시 필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기 구비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월 시작/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이용료 3개월분 이상 선납에 따른 20% 감면 조건은 특정 신분 조건이 아니므로 자격 규칙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02-306-328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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