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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 등을 무상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 4.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919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무상 지원 - 임대료 지원(750가구) : 자녀 수와 유형별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 - 관리비 지원 : 1자녀 월 5만원 / 2자녀 월 1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40가구) :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기간

'21.4~계속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919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무상 지원 - 임대료 지원(750가구) : 자녀 수와 유형별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 - 관리비 지원 : 1자녀 월 5만원 / 2자녀 월 1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40가구) :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사업 기간 안내
'21.4~계속
지원 규모
89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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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신혼부부 판정 기준(혼인 기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누리집 또는 주관부서 문의 필요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항목이 공고문 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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