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양주시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선정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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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명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시·군·구
양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선정 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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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숙인 및 행려자(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대상 조건은 정해진 특수상태 코드가 없으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발굴/접수 시 직접 지원 처리됩니다.

담당부서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031-808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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