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04
부서명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6.04
신청기한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조회수
715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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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033-25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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