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4
- 부서명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6.04
- 신청기한
- 매년 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 조회수
- 715
- 지원내용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지원대상
-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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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자격 기준 및 재택 보육 영아의 조건에 대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매년 3월'로 구체적인 시작/종료일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033-25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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