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기간
수시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버스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교통공사/1577-8459
- 조회수
- 420,477
- 지원내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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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버스정책과 · 경기교통공사/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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