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 기간이 '차수별 상이'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마감일은 공고문 원문 및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업종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의 구체적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군산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 063-454-439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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