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 전국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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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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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천안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조회수
1,916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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