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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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지원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보호·돌봄, 정신건강, 일자리, 주거, 신체건강, 생활지원, 안전·위기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담당 부서
지역복지과
대표 문의처
129
요약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유형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대상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지원 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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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재산 선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지역복지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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