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지원내용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정신건강, 일자리, 주거, 신체건강, 생활지원, 안전·위기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담당 부서
- 지역복지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지원 대상
-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 지원 내용
-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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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재산 선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지역복지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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