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밀양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인자격증 수강료(최대 40만 원) 및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30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5-359-5164
- 조회수
- 884
- 지원내용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지원대상
-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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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술취득비 지원(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 취득)과 국적취득비 지원(최근 6개월 이내 국적 취득 및 배우자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조건)의 두 가지 세부 세부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세부 신청 조건은 제출 서류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5-359-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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