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행과/02-2127-4411
조회수
951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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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행과 · 02-212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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