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내용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신체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임신 · 출산
- 대표 문의처
- 1566-3232(단축번호4)
- 요약
-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서비스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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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소년 산모의 정확한 연령 기준(예: 만 18세 이하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지원 금액 한도 및 제출 서류 항목은 상세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 1566-3232(단축번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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