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타 시군구에서 무주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종량제봉투(20리터 50장)를 세대당 1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8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조회수
- 12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지원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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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 타 시군구 주민등록 유지 조건 및 재전입자 기지원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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