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타 시군구에서 무주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종량제봉투(20리터 50장)를 세대당 1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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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2.18
부서명
인구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53
조회수
125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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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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