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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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여성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여성과/02-820-9266
조회수
1,411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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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여성과 · 02-820-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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