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여성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66
- 조회수
- 1,411
- 지원내용
-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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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및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에 따른 정확한 연령 조건 및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 02-820-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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