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완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착지원금 총 30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1.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61-550-5291
- 조회수
- 858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지원대상
-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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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적 취득,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한국어교육 이수 등 지원내용에 기술된 요건의 필수 충족 여부 및 교차 조건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61-55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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