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100만~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 조회수
- 4,675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지원대상
-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족·장애위로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만 대상(시설수급자 제외)이며, 사망 시 연령(18~64세 200만원, 그 외 100만원), 최초 장애등록 시 장애정도(심함 200만원, 심하지 않음 140만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 기타위로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 시 100만원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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