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100만~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조회수
4,675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지원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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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족·장애위로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만 대상(시설수급자 제외)이며, 사망 시 연령(18~64세 200만원, 그 외 100만원), 최초 장애등록 시 장애정도(심함 200만원, 심하지 않음 140만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 기타위로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 시 100만원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 033-73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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