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전국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법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범죄예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경찰청
- 조회수
- 2,326
- 지원내용
-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지원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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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국내 체류 외국인' 조건은 정의된 eligibility_rules 필드(국적/외국인 신분 등)에 해당 코드가 없으므로 규칙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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