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21
- 부서명
- 상하수도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 조회수
- 622
- 지원내용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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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041-670-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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