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논산시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50%를 시비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4
- 부서명
- 아동복지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서비스목적요약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 조회수
- 814
- 지원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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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문의 필요
- 실제 환급 계좌 등록 및 신청 절차 상세 정보는 소관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복지돌봄과 · 041-746-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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