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출산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 조회수
- 4,757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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