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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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출산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조회수
4,757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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