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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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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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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스마트농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조회수
3,812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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