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50만원~1,000만원) 및 육아용품 교환권(10만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41-350-3695
- 조회수
- 4,614
- 지원내용
-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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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거주기간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므로 상세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41-35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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