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05
조회수
2,358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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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인 전입세대의 경우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필요
  • 전입 전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및 고흥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여부에 대한 세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 061-83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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