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실/061-830-5805
- 조회수
- 2,358
- 지원내용
-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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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인 전입세대의 경우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필요
- 전입 전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및 고흥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여부에 대한 세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 061-83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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