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충청북도 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07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증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 조회수
- 838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지원대상
-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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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자격 요건은 정의된 표준 규격(occupation, special_status 등)에 매핑되지 않아 규칙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공이 일시 중단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043-835-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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