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충청북도 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07
부서명
보건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치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조회수
838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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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자격 요건은 정의된 표준 규격(occupation, special_status 등)에 매핑되지 않아 규칙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공이 일시 중단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 043-835-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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