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 경상남도 함안군

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월 30,000원) 지급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기간

신규신청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수수당
서비스목적요약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20
신청기한
신규신청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66
조회수
1,035
지원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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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16년 이후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기존 수급자 대상 유지 지원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만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5-58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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