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 경상남도 함안군
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월 30,000원) 지급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기간
신규신청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수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20
- 신청기한
- 신규신청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66
- 조회수
- 1,035
- 지원내용
-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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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16년 이후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기존 수급자 대상 유지 지원입니다.
-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만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5-58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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