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울산광역시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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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조회수
2,827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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