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65세 이하, 2인 이상 가구)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기간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진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 조회수
- 78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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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접수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주택 수리비지원 금액 한도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주 요건 및 농어촌지역 전입에 관한 상세 자격 조건은 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여수시 농촌진흥과 · 061-65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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