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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전주시 청년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자격요건(①연령 ②혼인 ③거주 ④소득기준*) 충족여부 ·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합산 범위: 혼인신고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 · 소득 산정 방법: 2025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합산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 태아의 경우 미인정 · 판단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부부만 있는 경우 2인 가구, 미성년 자녀 포함 시 3인·4인 가구 기준 적용) -신청자가 지원대상 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선발 1. 전주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웨딩 in 전주’ 참여 부부 (10쌍) 2. 전주시 지역업체 이용 부부 3.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이 낮은 부부 * 우선순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전주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년부부 60쌍(상반기 30쌍, 하반기 30쌍) - 지원내용 :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추가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08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주시 통합지원신청 jeonju.go.kr)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이 전주시 통합신청지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청년 결혼비용 지원」신청서 1부 ② 결혼 준비 비용(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영수증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수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위임장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미동의 시 본인 제출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⑦ 통장 사본 ⑧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⑨ 사실 증명(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 신청기간 : 연 2회 (6월, 12월) ※ 신청기간 변동될 수 있으며, 5월·11월 별도 모집공고 예정 (1차) 2026. 6. 1.(월) 9:00 ~ 6. 8.(월) 18:00 (2차) 2026. 12. 1.(화) 9:00 ~ 12. 8.(화) 18:00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생애 1회 지원,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인이 청년(18세~39세 이하 (혼인) 2026.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 6월 신청자(‘26.1.1.~5.31.), 12월 신청자(’26.6.1.~11.30.) ②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초혼·재혼 등 이전 혼인여부 무관 (거주) ① 부부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 ②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전주시 내 거주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공공예식장 이용 부부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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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2026년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 키워드
- 바우처
- 정책 설명
- 전주시 청년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 청년부부 60쌍(상반기 30쌍, 하반기 30쌍) - 지원내용 :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사업 시작일
- 2026.02.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주시 통합지원신청 jeonju.go.kr)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이 전주시 통합신청지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방법
- - 선정기준 : 자격요건(①연령 ②혼인 ③거주 ④소득기준*) 충족여부 ·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합산 범위: 혼인신고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 · 소득 산정 방법: 2025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합산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 태아의 경우 미인정 · 판단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부부만 있는 경우 2인 가구, 미성년 자녀 포함 시 3인·4인 가구 기준 적용) -신청자가 지원대상 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선발 <대상자 우선순위> 1. 전주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웨딩 in 전주’ 참여 부부 (10쌍) 2. 전주시 지역업체 이용 부부 3.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이 낮은 부부 * 우선순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전주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발
- 제출 서류
- ①「청년 결혼비용 지원」신청서 1부 ② 결혼 준비 비용(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영수증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수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위임장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미동의 시 본인 제출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⑦ 통장 사본 ⑧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⑨ 사실 증명(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사항
- ○ 신청기간 : 연 2회 (6월, 12월) ※ 신청기간 변동될 수 있으며, 5월·11월 별도 모집공고 예정 (1차) 2026. 6. 1.(월) 9:00 ~ 6. 8.(월) 18:00 (2차) 2026. 12. 1.(화) 9:00 ~ 12. 8.(화) 18:00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생애 1회 지원,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인이 청년(18세~39세 이하 (혼인) 2026.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 6월 신청자(‘26.1.1.~5.31.), 12월 신청자(’26.6.1.~11.30.) ②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초혼·재혼 등 이전 혼인여부 무관 (거주) ① 부부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 ②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전주시 내 거주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공공예식장 이용 부부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참고 주소 2
- www.jeonju.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등록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 2026.06.01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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