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안동시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 15㎥까지의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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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3.19
부서명
맑은물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조회수
192
지원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지원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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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감면 금액 산정을 위한 단가는 수전 종별 및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므로 상세 요금 감면액은 맑은물정책과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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