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선정기준
저소득층
지원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신청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 서비스명
- 요보호노인 구호
- 시·군·구
- 태백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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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에 '저소득층'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또는 수급자 요건에 대한 세부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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