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선정기준

저소득층

지원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신청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서비스명
요보호노인 구호
시·군·구
태백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선정 기준
저소득층
지원 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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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에 '저소득층'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또는 수급자 요건에 대한 세부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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