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기간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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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축개발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조회수
950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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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개발과 · 055-6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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