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 및 등록 장애인 세대주에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25년기준: 20,160원)이하인 세대주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ㅇ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생활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건강보헙료 지원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시·군·구
- 창녕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25년기준: 20,160원)이하인 세대주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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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2025년 기준 20,160원) 이하 납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담당부서
창녕군 행복나눔과 생활보장팀 · 055-53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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