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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서비스명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 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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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체·뇌병변 장애 유형 및 심한 장애 정도 등 세부 장애인 자격 기준은 시군청 공고 확인 필요
  • 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소득기준별 자부담비율 및 지원 우선순위(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 054-88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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