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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북도
- 요약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서비스명
-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구입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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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체·뇌병변 장애 유형 및 심한 장애 정도 등 세부 장애인 자격 기준은 시군청 공고 확인 필요
- 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소득기준별 자부담비율 및 지원 우선순위(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 054-88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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