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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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서비스목적요약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조회수
3,080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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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63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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