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 전국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 조회수
- 1,296
- 지원내용
-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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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립중앙의료원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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